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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요 개정세법 확인하기

by Moneyquest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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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년 이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세법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는 세액공제나 비과세 한도 등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2024년도와의 주요 변경 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2025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개정된 주요 세법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중요 사항을 선별하여  12개 개정 및 신설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출산/육아/자녀/결혼 분야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추가)

  • 내용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 2024.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2.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현행 : 월 10만원
  • 개정 : 월 20만원
  • 2024.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3.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1) 현행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2) 개정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추가) 손자녀 

3) 적용 시기

  • 공제액 상향) 2024.01.01 이후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 공제대상 추가) 2024.01.01 이후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 결정 또는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

 

4.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4년~26년 혼인신고 한 분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5.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비과세 한도 폐지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주택관련 분야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 현행

  •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 300만원 ~ 1,8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2) 개정

  •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 600만원 ~ 2,0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추가)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연말정산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1) 현행

  • 적용요건) 무주택 세대주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2) 개정

  • 적용요건) 무주택 세대주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연말정산

 

기타분야

 

1.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1) 현행

  •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과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한도 200만원)
  • 공제율) 15%
  • 공제한도)  ①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에인 : 공제한도 미적용
  • 공제한도)  ② ①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2) 개정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과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한도 200만원)
  • 공제율) 15%
  • 공제한도)  ① 본인,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에인 : 공제한도 미적용
  • 공제한도)  ② ①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2.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1) 현행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공제액) 1,000만원 이하 : 15% / 1,000만원 초과 : 30%

2) 개정

  • 고액기부금 공제율 한시 상향
  • 공제액) 1,000만원 이하 : 15% / 1,000만원 초과 : 30%
  • 신설) 3,000만원 초과 : 40% (2024.12.31까지)

연말정산

 

 

3.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1) 현행

  • 일반 국외 근로자 비과세 한도 : 월 100만원
  • 외항선 및 원양어선 선원,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 월 300만원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원

2) 개정

  • 일반 국외 근로자 비과세 한도 : 월 100만원
  • 외항선 및 원양어선 선원,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 월 500만원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원
  • 추가1)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자
  • 추가2)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연말정산

 

 

4.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1) 현행

  • 대상)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17%인 경우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
  • 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m2)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2) 개정

  • 대상) 총 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17%인 경우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
  • 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1,00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m2)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연말정산

 

 

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1) 현행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 대상)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2) 개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 공제 대상)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신설 항목)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 (공제한도 : 100만원)

연말정산

 

 

이상 각 분야별 중요 개정 및 신설된 세법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위 내용 꼭 확인하시고 2024년도 연말정산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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