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감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
올해 11월부터 지원금 증액 내용도 꼭 확인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1차 공고일 기준(24.02.15) 활동 중인 사업장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1차 공고일(24.0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0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02.15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2)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 1차 공고일(24.0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ex) 개업일이 20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법 : (1,700만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3)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 업종 제한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
※ 중복지원 제한 :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2.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안내
11월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 지원금 25% 증액됩니다. 기존 지원을 받고 있었던 소상공인들은 더 지원받아 보시고,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금액 : 200,000원 → 250,000원 ( ▲5만원)
2) 유형별 신청안내 :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
◎ 유형 1 직접계약자의 경우
■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 정보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5만원 차감
◎ 유형 2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유형 1과 동일) 및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22.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000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비서류 1건
※ 기 지원자 중 월 1.2만원 이상 납부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 2023.01월 이후 개업자 :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5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5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01월 ~신청월까지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5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 지급계좌로 최대 5만원 추가 환급
3) 신청 절차